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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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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미래전략담당관 | 담당자 | 김대곤 | ||||
| 게시일 | 2014-06-16 | 조회수 | 91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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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사유 ㅇ 연구개발사업의 직접비·간접비 계상에 관한 예외 범위를 상위 규정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과 일치 ※ 국회 예결위 예비 검토 지적사항(‘14.5) ㅇ 「건설기술 진흥법」시행(‘14.5.23)에 따른 개정 사항 반영 - 「건설기술관리법」을「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법령명칭 변경 등
□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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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40613)국토교통부소관_연구개발사업_운영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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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13)훈령_개정안_및_신구조문_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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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_소관_연구개발사업_운영규정」에_대한_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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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13)국토교통부소관_연구개발사업_운영규정(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