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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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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지구 제척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환원고시
담당부서 신도시택지개발과 담당자 양성모
게시일 2014-06-23 조회수 3839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 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46호('14.01.06)로 지구지정(5차), 개발계획(8차) 및 실시계획(옥정7차, 회천1차) 변경 고시된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항 및『토지이용규제본법』 제8조의거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척된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환원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6.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 용도지역환원_고시문(201406).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