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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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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철도건설과 | 담당자 | 정광성 | |||||||||||||||||||||||||||
| 게시일 | 2014-06-23 | 조회수 | 38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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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문(안)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588호(2008.10.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37호(2009.11.0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97호(2012.09.11)로 고시되었던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 14조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사업목적 (변경없음) -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중 대구도심통과 고속철도 전용구간을 건설하기 위함 ○ 사업내용 (변경) - 연장 및 시행면적
- 시설내용
○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신리 ~ 대구광역시 북구 사수동 ○ 사 업 비 (변경) - 당 초 : 16,156억원 - 변 경 : 16,753억원 (증 597억원) 3. 사업의 시행기간 (변경없음) ○ 사업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 2014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051-664-5202) 경상북도청 도로철도과 (053-950-3623) 경상북도 칠곡군청 건설방재과 (054-979-6335) 대구광역시청 도시재생과 (053-803-2660) 대구광역시 북구청 건설과 (053-665-2882)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건설과 (053-668-2875)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붙임 : 토지세목조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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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사업실시계획_변경_고시문(안)(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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