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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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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물류산업과 | 담당자 | 남계원 | |
| 게시일 | 2014-06-26 | 조회수 | 68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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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 - 376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자동차관리법」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장치 변경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승인받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가. 구조변경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나. 장치변경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제37조 중 “2014년 6월 30일”을 “2015년 6월 30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17호의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차주 행정상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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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개정전문)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규정_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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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_확인증(6.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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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12_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_규정_일부개정(안)_-_수정반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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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12_(규제심사)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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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문)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규정_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