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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733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18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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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술정책과 | 담당자 | 김재환 | ||||||||||||||||||||||||||||||||||||||||||||||||||||||||||||||||||||||||||||||||||||||
| 게시일 | 2014-06-27 | 조회수 | 8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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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호 “압축 코일스프링이 장착된 쐐기형 정착체를 이용한 연암이상 경질암반용 영구앵커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33 호 ㅇ 명 칭:압축 코일스프링이 장착된 쐐기형 정착체를 이용한 연암이상 경질암반용 영구앵커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토질 및 기초/사면관리 및 보강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압축 코일스프링을 풀어 정착체 보호캡을 암반에 밀착시킨 후, 정착헤드와 직접 연결된 인장재를 긴장하여 쐐기형 정착체가 주변 지반을 가압함에 의해 발생하는 지압력과 마찰력에 의해 지지되는 복합형으로써, 쐐기형 정착체를 인장하여 설계 인장력을 확보한 다음 그라우트를 주입하여 시공한다 ㅇ 신기술의 범위 압축 코일스프링을 안전핀제거와이어로 풀어 쐐기형 정착체를 연암이상의 경질암반에 밀착시킨 후, 인장재에 연결된 정착헤드를 연결하여 쐐기형 정착체가 주변 지반을 가압하고 그라우팅하는 영구앵커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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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제733호_건설신기술_지정고시(국토교통부_고시_제2014-호)(186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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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3호_건설신기술_지정고시(국토교통부_고시_제2014-호)(186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