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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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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주흥업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승인
담당부서 공공주택관리과 담당자 김용범
게시일 2014-06-30 조회수 398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000호

원주흥업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52호(2013.12.04)로 지정변경된 원주흥업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06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140620)_원주흥업_변경고시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