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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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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거복지기획과 | 담당자 | 이연주 | |
| 게시일 | 2014-07-01 | 조회수 | 52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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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66호 해양수산부고시 제2014-7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00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4- 호 산림청고시 제2014-59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산림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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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4년_자연재난_복구비용_산정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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