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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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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 기준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담당자 이연주
게시일 2014-07-01 조회수 5241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66호

해양수산부고시 제2014-7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00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4- 호

산림청고시 제2014-59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산림청장

 

첨부파일 HWP #2014년_자연재난_복구비용_산정고시.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