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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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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 담당자 | 김기택 | |
| 게시일 | 2014-06-30 | 조회수 | 46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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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ㅇ여객ㆍ화물업계의 경영여건 개선 등을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기간 (‘14.6.30)을 ‘15.6.30까지 연장 2. 주요 개정내용 ㅇ유가보조금 지급기간 연장(안 제5조) - 유가보조금 지급기간(‘14.6.30)을 ‘15.6.30까지 1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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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국무조정실)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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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26_여객자동차_유가보조금_지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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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_유가보조금_지급지침_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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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