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전체메뉴
  • 화면크기
전체 메뉴 닫기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안산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개발계획) 지정변경 승인
담당부서 공공주택관리과 담당자 김영섭
게시일 2014-07-01 조회수 519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호

 

안산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개발계획) 지정변경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826호(2013.12.26)로 지정 변경된 안산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 HWP 안산신길온천_국민임대주택단지_예정지구(개발계획)_지정변경_고시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