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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안산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개발계획) 지정변경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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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공공주택관리과 | 담당자 | 김영섭 | |
| 게시일 | 2014-07-01 | 조회수 | 51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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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호 안산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개발계획) 지정변경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826호(2013.12.26)로 지정 변경된 안산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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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안산신길온천_국민임대주택단지_예정지구(개발계획)_지정변경_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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