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전체메뉴
  • 화면크기
전체 메뉴 닫기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장기영
게시일 2014-07-01 조회수 3295

1. 개정이유

 

     개인정보수집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 삭제

 

       ㅇ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 수집 등을 규정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을 삭제

 

   나. 서식에 기재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ㅇ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던 것을 생년월일로 대체

첨부파일 HWP 국토교통부_공익신고_처리_및_신고자_보호_등에_관한_규정(개정전문).hwp 바로보기
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67).hwp 바로보기
HWP 공익신고_처리_규정_개정(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