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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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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산업입지정책과 | 담당자 | 김호숙 | |
| 게시일 | 2014-07-09 | 조회수 | 50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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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419호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4호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에 입주를 허용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과 관련된 시설”로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전기업 2. 폐수처리업 3. 금속․비금속 원료재생업 4. 운송업 (여객운송업 제외) 5. 전기통신업 6. 비 주거용 건물 임대업 7.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8. 경영컨설팅업 (재정․인력․생산․시장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로 한정한다) 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0. 전문디자인업 11.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12. 전시 및 행사대행업 13. 포장 및 충전업 14. 직원훈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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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산업시설용지_입주허용_시설_고시(1407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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