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 |||
|---|---|---|---|---|
| 담당부서 | 자동차정책과 | 담당자 | 윤재구 | |
| 게시일 | 2014-07-22 | 조회수 | 3878 |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43호, 2010.11.2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안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4조”를 “제5조”로 한다. 제7조 제목 중 “점검․검사”를 “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및 법 제43조에 따른 검사”를 “법 제43조에 따른 검사”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75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검사”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검사”로, “정기검사 또는 검사”를 “검사”로, “정기검사 및 검사”를 “검사”로 한다. 제9조 중 “2013년 10월 31일”을 “2016년 10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첨부파일 |
고시(안)(8).hwp
바로보기
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140612_한중협정_및_자동차특례규칙_시행에_관한_요령_일부개정령안_-최종.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확인(1).hwp
바로보기
|
|||
고시(안)(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