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제737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1880) | ||||||||||||||||||||||||||||||||||||||||||||||||||||||||||||||||||||||||
|---|---|---|---|---|---|---|---|---|---|---|---|---|---|---|---|---|---|---|---|---|---|---|---|---|---|---|---|---|---|---|---|---|---|---|---|---|---|---|---|---|---|---|---|---|---|---|---|---|---|---|---|---|---|---|---|---|---|---|---|---|---|---|---|---|---|---|---|---|---|---|---|---|---|
| 담당부서 | 기술정책과 | 담당자 | 김재환 | ||||||||||||||||||||||||||||||||||||||||||||||||||||||||||||||||||||||
| 게시일 | 2014-07-29 | 조회수 | 4408 |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호 “2단계로 확장되는 앵커체를 이용한 암반정착 앵커 공법 (ejp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37 호 ㅇ 명 칭:2단계로 확장되는 앵커체를 이용한 암반정착 앵커 공법 (ejp 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 / 토질 및 기초 / 사면관리 및 보강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인장재 선단에 장착된 확장형 앵커체를 코일스프링의 복원력에 의해 천공홀에 밀착시킨 후 인장재를 긴장하여 천공홀 주변 암반에 압력을 가하면서 정착시켜 초기 인발저항력을 확보한 다음 그라우트를 주입하는 것으로, 2단계로 작동되는 확장형 앵커체가 초기 슬립을 방지하고, 지반 천공홀 내에 인발력에 상응하는 확장압이 작용되어 정착됨으로써 인장재에 긴장력이 유지되어 불안정한 사면활동 외측에서 저항하여 사면의 안정성을 증대시키고, 무그라우팅 상태에서 초기 인발성능을 확보하여 급속시공이 가능한 앵커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코일스프링의 복원력에 의해 1단계로 록커블럭이 확장되고, 인장재를 긴장함에 따라 록커블럭이 이동블럭의 경사면을 따라 이동하면서 2단계로 확장되어 천공홀 주변에 압력을 가하면서 밀착되는 확장형 앵커체를 정착한 후 그라우트를 주입하는 연암 이상의 강도를 갖는 암반정착 앵커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제737호_건설신기술_지정고시(국토교통부_고시_제2014-호)(1880).hwp
바로보기
|
||||||||||||||||||||||||||||||||||||||||||||||||||||||||||||||||||||||||
제737호_건설신기술_지정고시(국토교통부_고시_제2014-호)(188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