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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택임대관리업 보증상품 취급 금융기관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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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 담당자 | 민기숙 | |
| 게시일 | 2014-08-01 | 조회수 | 36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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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59호 주택임대관리업 보증상품 취급 금융기관 지정 「주택법」 제5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6제2항제2호에 따라 서울보증(주)을 주택임대관리업 보증상품 취급 금융기관으로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보증기관: 서울보증보험(주) 2. 대표이사: 김 병 기 3. 소 재 지: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29 4. 보증상품 취급 개시일 : 2014년 8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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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40724보증상품취급_금융기관_고시_서울보증(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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