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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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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거복지기획과 | 담당자 | 이창수 | |
| 게시일 | 2014-07-28 | 조회수 | 40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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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주거급여법」에 의한 주택조사기관이 입주대상자를 직접 선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주대상자 선정업무 개선 ㅇ주거취약계층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주거지원을 위하여 「주거급여법」상 주택조사기관도 입주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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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심사확인증(주거취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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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문)주거취약계층_주거지원_업무처리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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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주거취약계층업무처리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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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확인증(주거취약).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