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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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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담당자 이창수
게시일 2014-07-28 조회수 3841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우선공급제도를 신설하고, 한부모 가정 등의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세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에 국가유공자 포함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가유공자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나. 한부모가족 등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개선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세대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확인증(전세임대).hwp 바로보기
HWP (개정전문)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1).hwp 바로보기
HWP (개정문)기존주택전세임대업무처리지침.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