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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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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거복지기획과 | 담당자 | 이창수 | |
| 게시일 | 2014-07-28 | 조회수 | 48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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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입임대주택 우선공급제도를 신설하고, 한부모 가정 등의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입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에 국가유공자 포함 ㅇ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가유공자에게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나. 한부모가족 등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개선 ㅇ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세대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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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심사확인증(공공주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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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문)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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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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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확인증(공공주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