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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군기술협력 공동시행규정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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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미래전략담당관 | 담당자 | 김동혁 | |
| 게시일 | 2014-07-30 | 조회수 | 37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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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민·군기술협력사업 추진체계) 민·군기술협의회 운영 및 민·군기술협력 전담기구로서 국방과학연구소에 민군협력진흥원 설치·운영 ㅇ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민·군기술협력사업의 기본계획과 전략기술 로드맵을 5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ㅇ (민·군기술개발사업 추진절차) 과제 선정(또는 미래부에 의한 과제도출) 이후 협약 체결 및 결과평가에 이르는 사업 절차 규정 ㅇ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기술료의 징수 및 활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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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민·군_기술협력사업_공동시행규정」에_대한_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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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및서식(민군기술협력사업공동시행규정)(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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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기술협력_공동시행규정(안)(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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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_기술협력사업_공동시행규정」에_대한_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