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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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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지적기획과 | 담당자 | 손기열 | |
| 게시일 | 2014-07-31 | 조회수 | 204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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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468호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3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3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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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지적확정측량_대상_요건_및_토지개발사업_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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