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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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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
담당부서 지적기획과 담당자 손기열
게시일 2014-07-31 조회수 2046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468호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3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3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 HWP 지적확정측량_대상_요건_및_토지개발사업_고시.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