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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항 승강기시설 관리·운영 지침 등 17개 국토교통부훈령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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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 | 안재구 | |
| 게시일 | 2014-07-28 | 조회수 | 34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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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서식 작성 시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공항 승강기시설 관리·운영 지침」등 17개 국토교통부 훈령의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가급적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훈령에서 정한 행정․민원 관련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한 서식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서식 설계기준에 맞게 각종 서식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필요시 민원처리 흐름도를 삽입하며, ‘날인’란을 ‘서명 또는 인’으로 대체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서식 개정안,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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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훈령서식_일괄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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