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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토지세목고시(동홍천~양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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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 담당자 | 한재효 | ||||||||||||||||||||||||||||||||||||||
| 게시일 | 2014-08-07 | 조회수 | 33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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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4- 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06호(2013.08.30)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고속국도 제60호선 서울-양양(동홍천-양양간)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서울-양양(동홍천-양양간)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서울-양양고속도로 (고속국도 제60호선)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서울-양양(동홍천-양양간)고속도로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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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세목고시안(동홍천~양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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