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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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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김포)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고시
담당부서 광역도시도로과 담당자 이수양
게시일 2014-08-07 조회수 368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485 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57호(2011.12.30), 제2012-291호(2012.06.11), 제2013-954호(2014.01.03)로 고시된 인천~김포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변경)을 아래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 HWP 140807[인천김포]도로구역_접도구역_지형도면고시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