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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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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 담당자 | 김우현 | |
| 게시일 | 2014-08-11 | 조회수 | 94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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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 413호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해양부 훈령 870호, 2012.8.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4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요개정 내용>
ㅇ 공동구유지관리시스템의 정보 입력근거 마련<제24조의2 신설>
ㅇ 법령 개정사항 반영<제30조제1호> * 반기 1회 이상 →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6개월 1회 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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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확인(1407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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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_설치_및_관리지침_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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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_설치_및_관리지침_개정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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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확인(14072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