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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로구역 결정고시(화도-양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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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 담당자 | 한재효 | ||||||||||||||||||||||||||||||||||||||||||||||||||||||||||||||||||||||||||||||||
| 게시일 | 2014-08-14 | 조회수 | 50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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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호 도로구역 결정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조서(남양주시)
2) 도로 결정조서(양평군)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화도~양평간 건설공사로 인한 노선신설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4. 8. ~ 2020. 1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120, 전화 031-724-5253) -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05, 전화 031-779-5575) 나. 공람기간 : 2014. 8. ~ 2020.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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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도로구역결정고시문(안)_화도-양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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