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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라선 익산~신리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추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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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철도투자개발과 | 담당자 | 김재희 | ||||||||||||||||||||||||
| 게시일 | 2014-08-21 | 조회수 | 34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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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309호(2007.7.3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27호(2008.8.18),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05호(2009.10.15),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73호(2009.12.1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920호(2010.12.1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84호(2011.4.29),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39호(2011.12.3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053호(2012.12.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27호(2014.5.1.)로 고시한 전라선 익산∼신리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btl)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도시·군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 : 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변경없음
5. 사업면적 : 변경없음 6. 사업내용 : 변경없음 7.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8.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의 고시 사항 도시·군관리계획 시설결정(변경)조서 : “별항1” 참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도면 및 지형고시도 : “게재생략” 10.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열람장소 : 전라남도 순천시 역전길 16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tel 061-840-5117)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별항1] □ 전라북도 전주시 도시·군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공간시설 (1) 광장 결정(변경)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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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전라선_익산~신리간_복선전철_민간투자시설사업_추가_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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