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제743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1888) | ||||||||||||||||||||||||||||||||||||||||||||||||||||||||||||||||||||||||||||||||||||||
|---|---|---|---|---|---|---|---|---|---|---|---|---|---|---|---|---|---|---|---|---|---|---|---|---|---|---|---|---|---|---|---|---|---|---|---|---|---|---|---|---|---|---|---|---|---|---|---|---|---|---|---|---|---|---|---|---|---|---|---|---|---|---|---|---|---|---|---|---|---|---|---|---|---|---|---|---|---|---|---|---|---|---|---|---|---|---|---|
| 담당부서 | 기술정책과 | 담당자 | 김재환 | ||||||||||||||||||||||||||||||||||||||||||||||||||||||||||||||||||||||||||||||||||||
| 게시일 | 2014-08-27 | 조회수 | 5450 |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호 “철근유도장비를 이용하여 종방향 철근을 자동 배근하는 동시에 콘크리트를 포설하는 연속철근콘크리트 도로포장기술(mrcp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43 호 ㅇ 명 칭:철근유도장비를 이용하여 종방향 철근을 자동 배근하는 동시에 콘크리트를 포설하는 연속철근콘크리트 도로포장기술(mrcp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도로/콘크리트 포장 및 유지보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연속철근콘크리트 도로포장기술 중 커플러 방식으로 연결시킨 종방향 철근을 자동 배근하는 철근유도장비를 이용하여 철근을 설계단면위치에 설치하고 작업공간내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동시에 콘크리트를 포장하는 기술이다.(mrcp: mechanical-placement reinforced concrete pavement) ㅇ 신기술의 범위 연속철근콘크리트 도로포장기술 중 커플러 방식으로 연결시킨 종방향 철근을 자동 배근하는 철근유도장비를 이용하여 작업공간내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동시에 콘크리트를 포장하는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제743호_건설신기술_지정고시(국토교통부_고시_제2014-호)(1888).hwp
바로보기
|
||||||||||||||||||||||||||||||||||||||||||||||||||||||||||||||||||||||||||||||||||||||
제743호_건설신기술_지정고시(국토교통부_고시_제2014-호)(188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