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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업도시 계획기준 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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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복합도시정책과 | 담당자 | 송주화 | |
| 게시일 | 2014-09-04 | 조회수 | 39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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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512 호 「기업도시 계획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80호, 2013. 4.2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 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ㅇ 기업도시의 공원·녹지 기준*이 타 사업**에 비하여 높게 규정되어 효율적 토지이용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 * 공원, 중앙공원, 녹지 등 3개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원) 최소 12㎡/인 이상(녹지제외) · (중앙공원) 인구 5만 이상 최소 10만㎡, 인구 5만 미만 최소 5만㎡ · (공원녹지) 부지면적 대비 최소 24% 이상, 상주인구 당 최소 15㎡ 이상 ** 他 개발사업은 공원녹지 10∼20%, 상주인구 당 9∼12㎡ 중 큰 면적 적용 2. 주요내용 ㅇ 공원녹지 면적을 단일기준으로 하여 상주인구 당 12㎡ 이상 또는 부지면적의 20% 이상 중 큰 면적으로 규정 ㅇ 다만, 사업면적이 他 사업에 비해 크므로 중앙공원 기준은 현행 유지 3. 기타 : 신.구 대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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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기업도시_계획기준_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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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_계획기준_개정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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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결과(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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