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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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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산업입지정책과 | 담당자 | 김호숙 | |
| 게시일 | 2014-09-02 | 조회수 | 5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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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 호 환 경 부 고시 제2014- 호 국 토 교 통 부 고시 제2014- 호 해 양 수 산 부 고시 제2014- 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안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개발계획 작성에 대해서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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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심사확인증(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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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_농공단지통합지침_개정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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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확인증(1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