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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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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심자광
게시일 2014-09-01 조회수 5036

 

국토교통부훈령 제417호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의 일몰기한이 도래(’14.8.31)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시행일: 2014.9.1.

첨부파일 HWP 140901_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140901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_개정전문.hwp@@@140901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