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전체메뉴
  • 화면크기
전체 메뉴 닫기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담당부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담당자 연제억
게시일 2014-09-05 조회수 362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000호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80호(2010. 10. 5)로 산업단지계획 승인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09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붙임_1._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_고시문(최종).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