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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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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장에 관한 규정 개정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장대문
게시일 2014-09-05 조회수 4172

 

국토교통부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장에 관한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리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직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이 예규 시행전에 사망사고로 인해 장례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제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부칙 제2조)

첨부파일 HWP ‘국토교통부장에_관한_규정’_일부_개정(2014.9.5.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