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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로구역 (변경)결정 고시(영동-옥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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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 담당자 | 한재효 | ||||||||||||||||||||
| 게시일 | 2014-09-17 | 조회수 | 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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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 결정(변경) 조서 ◦변경사항 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영동옥천 고속도로 건설(확장)공사에 따른 도로구역결정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9. 3. ~ 2015. 1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함양성산건설사업단 (경상북도 고령군 성탄면 고탄리 353번지, 전화 054-950-9253) -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05, 전화 031-779-5578) 나. 공람기간 : 2014. 9. ~ 201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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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도로구역_결정(변경_또는_폐지)_고시문(영동~옥천)_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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