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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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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공공주택관리과 | 담당자 | 김영섭 | |
| 게시일 | 2014-09-22 | 조회수 | 6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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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555호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2호(2014.1.23)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공공주택지구로 전환된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화성시 지역개발과(031-369-3246)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6067)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4년 9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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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40917_화성비봉_공공주택지구_지구계획승인_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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