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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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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월성전원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고시
담당부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담당자 연제억
게시일 2014-09-25 조회수 2709

 

◉국토교통부고시제2014- 호

월성전원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749호(2013.11.22)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한 월성전원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승인하여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월성전원단지_산업단지계획_변경_고시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