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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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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공공주택관리과 | 담당자 | 김용범 | |
| 게시일 | 2014-09-26 | 조회수 | 39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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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4- 호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59(2012.12.28.)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동법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3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시청(개발계획과, 032-440-467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루원사업단, 032-450-84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4년 9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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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40918)_인천가정_변경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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