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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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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죽도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
담당부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담당자 연제억
게시일 2014-09-30 조회수 295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000호

죽도국가산업산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138호(2013. 03. 07)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한 죽도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죽도국가산업단지_산업단지계획_변경_고시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