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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축사실무교육업무처리기준 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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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문화경관과 | 담당자 | 홍성호 | ||||
| 게시일 | 2014-09-25 | 조회수 | 58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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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80호(2014. 9. 25.)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 기준 일부 개정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을 “연간 이수시간 인정기준 등”을 “이수시간 인정기준 등”으로 하되, 제1항 중 “연간 이수시간”을 “이수시간”으로 하고, “최대 20시간”을 “5년간 총 60시간”으로 하고, 제2항 중 “연간 이수시간”을 “이수시간”으로 “1년”을 “5년”으로 한다. 부 칙(2014. 9. 25)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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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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