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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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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삼산지구 영구임대주택증축 사업계획 변경승인
담당부서 공공주택관리과 담당자 이명곤
게시일 2014-09-26 조회수 279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등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향상 지원법』제1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 삼산 (영구임대증축)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 HWP [붙임2]_변경승인고시문(인천삼산_영구임대증축).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