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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로명 안내표지 제작.설치지침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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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로운영과 | 담당자 | 한수원 | |
| 게시일 | 2014-09-26 | 조회수 | 117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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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예규 제 84호
도로명 안내표지 제작․설치 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 공공기관의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에 맞춰 「도로명 안내표지 제작․설치 지침」을 개정․시행(‘12.6)중이며, - 시범사업 추진 결과, 디자인 개선 등 일부 문제제기가 있어 이용자 중심의 도로명 안내표지 설치를 위해 보완안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가. 방위 표기 추가(안 제9조) 1) 주요도로의 진행방향 정보 안내를 위해 방위(n·w·e·s) 표기를 추가 할 수 있도록 규정 나. 도로명 안내표지 색채 변경(안 제10조) 1) 도형식 표지 디자인 단순화에 따라 바탕색은 청색, 방향정보가 포함된 영역은 녹색으로 색채 변경 다. 경계표지 중 동계표지 삭제(안 [별표4]) 1) 도로명 주소체계에 맞지 않는 동계표지(법정동 경계표지) 삭제 라. 도로명 안내표지 세부도안방법(안 [별표5]), 상세규격(안 [별표6]) 개선 1) 시인·판독성 향상을 위해 도로명 상단 방향정보 글자크기 확대(198→220mm) 2) 표지내 균형감 및 미관 향상을 위해 화살표 공간 재배치(1/4지점 배치) 3) 판독성 향상을 위해 도형식 표지 디자인 단순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특기할 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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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심사_대상확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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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22_도로명_안내표지_지침_개정(주요개정내용,_신구대비표_등)도시.지방_복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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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_안내표지_제작.설치_지침_개정안(전문)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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