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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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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간이역 설치 기준 폐지
담당부서 철도운영과 담당자 권택규
게시일 2014-10-06 조회수 357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87호

 

철도간이역 설치 기준 폐지

 

철도간이역 설치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19호, 2013.07.22.)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 철도간이역_설치_기준_폐지안(국토교통부고시_제2014-587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