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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토교통부 부패행위 내부 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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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담당자 | 박동감 | |
| 게시일 | 2014-09-30 | 조회수 | 29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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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ㅇ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 2. 주요내용 가.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ㅇ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율을 30~50%로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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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내부신고자_보호_규정_개정문(방침첨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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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_부패행위_내부_신고자_보호_및_신고처리에_관한_규정(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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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_부패행위_내부신고자_보호_및_신고처리에_관한_규정」일부_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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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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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신고자_보호_규정_개정문(방침첨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