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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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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 부패행위 내부 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박동감
게시일 2014-09-30 조회수 2979

 

국토교통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

 

 

2. 주요내용

 

가.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ㅇ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율을 30~50%로 상향

 

첨부파일 HWP 내부신고자_보호_규정_개정문(방침첨부).hwp 바로보기
HWP 국토교통부_부패행위_내부_신고자_보호_및_신고처리에_관한_규정(개정전문).hwp 바로보기
HWP 「국토교통부_부패행위_내부신고자_보호_및_신고처리에_관한_규정」일부_개정.hwp 바로보기
HWP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