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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축사자격시험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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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문화경관과 | 담당자 | 홍성호 | ||||||
| 게시일 | 2014-10-01 | 조회수 | 4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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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호(2014. 10. .)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2014. 10. ) 1.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533호(2005. 6.17)는 폐지한다. 3. 건축사예비시험 수수료는「건축사법」부칙 제10756호(2011. 5. 30.) 제5조에 따라 2019. 12. 31.까지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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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건축사자격시험응시수수료_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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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자격시험응시수수료_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