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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전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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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항행안전팀 | 담당자 | 조성훈 | |
| 게시일 | 2014-10-01 | 조회수 | 27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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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법제처의 행정규칙 정비의견 반영,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안전상시평가에 대비하여 항행안전팀의 기능과 책임을 명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감독업무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조항 변경 및 신설 수정(안 제2조) 나. 항행안전팀의 기능 및 책임에 대한 근거 조항 마련(안 제3조) 다. 수시점검을 위한 별도의 점검표 활용방안 추가(안 제16조) 라. 항행안전감독관 매뉴얼 수립ㆍ운영에 대한 내용 추가(안 제20조) 마. 법제처 행정규칙 정비의견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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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항행안전감독업무규정_전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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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_확인증(7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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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안전감독업무_규정_개정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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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안전감독업무규정_전부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