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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품질검사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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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설안전과 | 담당자 | 김성재 | |
| 게시일 | 2014-10-08 | 조회수 | 40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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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596호 건설기술진흥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조사 및 평가를 위한 평가기관을 지정 가. 기관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나.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2. 업무내용 가.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에 대한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품질시험에 대한 적정성에 관한 사항 마.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기술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평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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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고시문(8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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