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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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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개발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담당부서 지역정책과 담당자 송현순
게시일 2014-10-13 조회수 440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제2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5 및 제30조의9에 따라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개발계획의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 HWP 임진강평화문화권_특정지역_지정_및_개발계획고시문(국토교통부_고시_제2014-602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