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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철도특별사법경찰 직무집행규정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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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철도운행관제팀 | 담당자 | 김종용 | |
| 게시일 | 2014-10-06 | 조회수 | 35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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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철도지역 내 치안을 담당하는 철도경찰관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철도경찰의 날(창설기념일)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철도안전법」 개정(시행 ’14.3.19)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변경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시행 ’13.5.10)에 따른 과태료 감경 대상 확대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경찰의 날”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나. 「철도안전법」제47조제2호(열차 운행 중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의 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안 제31조) 다. 과태료 감경대상자에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추가(안 제33조제1항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특기할 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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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확인증(7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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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19_철도특별사법경찰_직무집행_규정(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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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_확인증(7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