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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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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철도건설과 | 담당자 | 정광성 | ||||||||||||||||||||||||||||||||
| 게시일 | 2014-10-13 | 조회수 | 91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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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 - 호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36호(2013.5.16)]을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 합니다. 2014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6호 중 “디젤기관 등에 따른 여객열차ㆍ화물열차는 운행되지 아니하는”을 “기관차 등에 의해 견인되는 여객열차ㆍ화물열차 및 간선형 전기동차 운행에는 적합하지 않게 건설되는”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제1항 및 제2항”를 “제1항·제2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본선의”를 “본선 또는 기존 전기동차 전용선에 정거장을 설치 시”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토공구간에서의 궤도중심으로부터 시공기면의 한쪽 비탈머리까지의 거리(이하 “시공기면의 폭”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직선구간 :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
2. 곡선구간 : 제1호에 따른 폭에 도상의 경사면이 캔트에 의하여 늘어난 폭만큼 더하여 확대(다만, 콘크리트도상의 경우에는 확대하지 않음) 제1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갈도상의 두께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갈도상이 아닌 경우의 도상의 두께는 부설되는 도상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일반여객열차”를 “일반여객열차ㆍ간선형 전기동차”로, 같은항 제2호 및 제3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의 단서를 삭제한다. 2. 지하구간의 일반여객열차․간선형 전기동차는 5미터 제23조제1항제1호 중 “3미터 이상”을 “3미터 이상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2미터 이상으로 설치”로 한다. 제46조제4항제1호 단서 중 “안전막”을 “안전막 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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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확인증(7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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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_건설기준에_관한_규정」일부_개정(방침문서,결재완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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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건설기준에관한규정_일부개정(안)-신구대조표_포함(최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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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_건설기준에관한_규정(전문-최종수정)(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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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_확인증(7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