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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 규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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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동차운영과 | 담당자 | 김민진 | |
| 게시일 | 2014-10-22 | 조회수 | 40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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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예규 제89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9조 중 “사고 발생일”을 “보상 청구일”로 한다. 제24조제4호 중 “제5호의”를 “제6호의”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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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_업무처리규정_규제심사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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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_업무처리_규정_개정령_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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