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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4년 개량건널목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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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철도시스템안전팀 | 담당자 | 김재중 | ||||||||||||||||||||||||||||||||||||||||||||||||||||||||
| 게시일 | 2014-10-24 | 조회수 | 37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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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호 2014년 개량건널목 지정 건널목개량촉진법 제4조에 의하여 2014년 개량건널목을 지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2014년 개량건널목 지정․고시 내역
※ 비용부담 부분의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시설공단”으로 약식기재 2. 관계서류 및 상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철도시스템안전팀(전화:044-201-4627)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시설사업본부 횡단시설부(전화:042-607-3714)에 비치 3. 건널목입체화 시행기관(철도시설관리자 및 도로관리청)에서는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예산확보 등 개량건널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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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41024-2014_개량건널목_지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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