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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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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 담당자 | 양두석 | |
| 게시일 | 2014-10-30 | 조회수 | 4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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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하여 입주자와 별도 계약․공급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추가선택품목 중 하나인 붙박이 가전제품이 주방 가전제품으로만 한정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주방형”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여 붙박이 가전제품의 범주를 명확히 하고,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붙박이 가구 및 붙박이 가전제품의 세부 품목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제도운영과정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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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심사_확인증(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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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_분양가격의_산정_등에_관한_시행지침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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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_분양가격의_산정_등에_관한_시행지침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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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_확인증(25).hwp